의정부지법은 음란동영상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웹 하드 업체에 벌금 300만 원을, 업체 대표 37살 김 모 씨에게 벌
재판부는 "차단 프로그램과 모니터링 요원 등을 운용했더라도 유포 방지나 준단 조치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웹 하드 사이트에 음란동영상이 게시됐지만, 이를 차단하지 않고 내버려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의정부지법은 음란동영상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웹 하드 업체에 벌금 300만 원을, 업체 대표 37살 김 모 씨에게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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