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는 인감보호신청 신고인이 의식불명 또는 숨지더라도 법정대리인으로 선임된 가족이 요청하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7월 1일부터
지금까지는 '본인 외 인감발급 금지' 신청을 할 경우 본인 동의 없이는 인감보호신청이 해제되지 않아 치료나 부양을 위한 재산 처분이 불가능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한 부모 가족이나 재난지역 주민 등도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