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조사 무마 명목으로 육류 수입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해외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인터폴과 공조로 윤 씨가 태국에 체류한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 체포 후 오는 25일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10년~2011년 성동·영둥포세무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육류 수입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금조사 무마 명목으로 육류 수입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해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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