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훈 글로웍스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 6년 형을 확정했습니
재판부는 박 대표가 회사자금을 개인적 이익으로 다른 회사에 보내고, 회사돈을 횡령한 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 2009년 글로웍스의 몽골 금광개발 투자로 3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