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13년 하복 가격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가격 인상이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2.2% 이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일선학교가 최저가 업체 선정을 원칙으로 하고 교복 공동구매 등의 방법으로 교복을 구매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담합이나 리베이트 수수와 같은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라고 당부하고, 교복업계와 소비자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민관교복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