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시절 특별 채용돼 특혜 논란을 빚은 교사들이 소송에서는 이겼지만, 결국 임용이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가 지난 25일 다시 임용을 취소하라는 공문을 시 교육청에 보냈기 때문입니다.
3명 모두 곽노현 전 교육감 선거캠프나 비서실에서 일했다가 곽
지난 4일 해당 교사 3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교육부가 절차상 문제를 보완해 다시 임용을 취소하도록 한 것입니다.
[ 조경진 기자 / join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