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는 일반 보습 크림을 관절에 좋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44살 장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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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일간지에 18차례에 걸쳐 허위·과장 광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는 일반 보습 크림을 관절에 좋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44살 장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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