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별로 구속과 체포 심사에서 피의자의 신청이 수용되는 비율이 크게 달라, 통일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국감 자료를 통해 법원에 따라 피의
자료에 따르면 체포와 구속적부심 청구 대비 인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77.3%를 보인 서울동부지법이었고 서울북부지법은 21.1%로 가장 낮은 인용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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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별로 구속과 체포 심사에서 피의자의 신청이 수용되는 비율이 크게 달라, 통일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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