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부동산 경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낙찰 하한가격을 낮추고,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사집행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법무부는 개정안에서 1회 매각기일 최저매각가격을 현행 '감정평가액'에서 '감정평가액의 20%를 차감한 액수'로 변경했습니다.
1회 매각기일 낙착률이 15%에 불과해 경매절차가 길어지고, 이에 따라 채무자의 이자부담이 증가하고 채권자의 채권회수가
개정안에는 공유자에게 우선 낙찰자격을 주는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1번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공유자가 매수신고 후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해, 경매절차 지연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