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실제 법원의 판결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벌에 대한 법원의 봐주기 처벌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창원지법의 자체 양형기준과 비교해가며 두산비리 등 20개 재판은 '봐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두산그룹 회장이) IOC위원으로서 그런 불법행위를 한 점에 대해 더 엄하게 따져야 할 사안을 오히려 IOC위원이라고 더 봐주는 식으로 갔다. 납득할 수 있습니까?"
특히 법정구속돼 징역7년이 선고돼야했던 장충식 단국대 이사장은 법정구속 없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징역7년이 선고돼야할 이내흔 전 현대건설 사장 역시 법정구속 없이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20개 사건 가운데 실제 구속된 경우도 7명에 불과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노역 일당 책정도 재벌 봐주기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 임종인 / 열린우리당 의원
-"두산그룹 회장은 8백일 80억으로 했는데, 날짜를 더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 박용만 회장은 4백일 40억원으로 했는데, 이 사람도 3백만원 1천일로 하는게 맞지 않느냐?"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길승 전 SK 회장은 노역장 하루 노동으로 미납 벌금 1억원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천지법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김모씨의 하루 노역비는 만원.
정확히 만배 차이가 납니다.
법원은 노역장 유치가 3년을 넘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재벌 봐주기 논란을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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