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돈을 받고 공인 영어시험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서울 소재 로스쿨생 30살 박 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25살 김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치러진 토익·텝스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의뢰한 응시생들에게 영상장비 등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답을 알려준 혐의를 받
박 씨는 김 씨가 시험장에 들어가 소형카메라로 답안을 찍어 보내주면, 수신기와 소형이어폰 등을 이용해 응시생들에게 답안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부정행위로 시험점수를 올려주겠다는 이메일을 보내 응시생을 모은 뒤 한 사람당 2백만~4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