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내역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전정희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
전 의원은 지난 2011년 12월 전북 전주시내에서 측근 이 모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건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남편의 재산내역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2심 재판부 모두 축소신고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