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조원대 다단계 사기극의 주범인 조희팔의 최측근으로 범행에 적극 가담한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남근욱 부장판사)는 9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사기)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모(56)씨와 강모(45)씨에게 징역 10년과 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조희팔이 운영한 다단계 업체 계열사의 수익사업체 대표이사를, 강씨는 다단계 업체 사업단장 등을 맡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민들에게서 천문학적인 돈을 가로채 경제·사회적 생활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피해를 일으켰고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지위, 역할, 범행수법 등을 종합하면 이런 피해를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은 조희팔이 주재하는 계열사 대표 회의에 참석하거나 벌어들인 수익금을
또 재판부는 "하지만 피해금액 대부분이 피고인들에게 직접 돌아가지 않았고 상당액이 투자배당금 형식으로 피해자들에게 환급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