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경찰서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유통기한을 멋대로 늘려 도토리묵을 판매한 혐의로 50살 김 모 씨를 불구속입
도토리묵 제조업체 운영자인 김 씨는 2010년 1월부터 중국산 도토리가루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을 두 배 늘려 판매하는 수법으로 4억 3,2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전국 유원지와 인터넷 등에 시중가의 25% 가격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