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경찰 고소 사건에서 고소인을 대리한 변호사 대신 사무장들이 경찰서에 가서 보충조서를 작성하는 관행은 잘못됐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대한변협은 최근 서울 서초경찰서가 보낸 질의서에 대해 법률사무소 직원이 변호사를 대신해서 경찰서에서 고소보충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회신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변호사법 제109조 1호에 의하면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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