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지난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나경원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43살 박 모 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박 씨는 나 후보의 친일행적을 지적하고 남편의 군 복무 사실에 의혹을 제기하는 등 나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지난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나경원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43살 박 모 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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