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고 보수 공사를 하다 사고가 났더라도 철도공사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은 서울시내 기차역 보수공사를 하다 감전사고를 당한 임 모 씨가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하도급 업체와 철도공사가 임 씨에게 각각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10년 누수가 발생한 구로역 환승 통로 지붕의 보수 공사를 하다 고압선에 감전돼 온몸에 화상을 입어 소송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