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폭행 용의자 체포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오발해 눈을 다치게 한 52살 박모 경위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경위는 지난달 24일 새벽 대구 달서구 한 식당에서 37살 여성 강 모 씨를 폭력 등의 혐의로 검거하려다 테이저건을 잘못
조사 결과 박 경위는 안전핀이 풀린 테이저건을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둔 채 검거에 나서는 등 사용 매뉴얼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 박 경위에 대한 조사내용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