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지난 29일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스마트저축은행과 박 회장 사무실 등 3~4곳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박 회장은 경매로 43억 원에 낙찰받은 서울 역삼동의 사무실 건물을 2010년 스마트저축은행에 전세로 빌려주면서 시세보다 높은 50억 원을
박 회장은 또 2011년 대유신소재의 실적이 악화된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본인과 가족 소유의 주식을 팔아 9억여 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박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