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구자옥의
재판부는 관련 특별법이 단순가담이나 협조를 넘어 적극적으로 주동하는 경우에만 친일파로 규정한다며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1930년대 후반부터 황도학회 등 친일단체에서 활동한 구자옥은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09년 7월 친일 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구자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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