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체납된 과태료가 서울에서만 무려 2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체납 금액이 30만 원이 넘으면 번호판을 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 단속 현장을, 원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CCTV 두 대가 좌우를 비추고, 화면에는 주차된 차량의 번호판이 인식됩니다.
단속되었습니다.
과태료 체납금액은 98만 원.
30만 원 이상을 60일 넘게 체납함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떼버립니다.
▶ 스탠딩 : 원중희 / 기자
- "이렇게 번호판을 떼버리면 더는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과태료를 내고 번호판을 다시 찾아야만 합니다."
다음 날 번호판을 찾으러 온 한 남성.
몇 번 과태료가 부과된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체납 후 납부
- "200만 원 나와버렸어요, 딱지 값이. (모르셨어요 적발된 지?) 몇 번 알았지. 골목길 그런데 댔는데…."
차라리 폐차시키라며 도리어 화를 내는 체납자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체납자
- "1년이고 2년이고 방치해야죠 뭐 어떡해요? 어차피 돈 없어서 못 낸 건데."
현재 서울시의 체납 과태료는 2천억 원.
300만 원 넘게 체납된 차량은 200대가 넘고 1천만 원이 넘는 차량도 있습니다.
한 달 넘게 찾아가지 않는 차도 수두룩합니다.
대포차로 의심됩니다.
▶ 인터뷰 : 단속반원
- "금액이 많거나 차량의 상태가 노후화된 차들은 찾아가는 게 늦어지는 것 같고…."
지난 한 달 동안 거둬들인 번호판은 900여 개.
하지만, 운전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차량을 공매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june12@mbn.co.kr]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