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의 선거사무장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
선거사무장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야 후보자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하 의원은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의 선거사무장 남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의 선거사무장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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