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서울경찰청 매점 카드깡 보도와 관련해 제보자를 찾는 과정에서 여직원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경위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직원 J씨에게 위협ㆍ욕설 등을 통해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고 진술조서에 서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여직원을 임의동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체포와 감금,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인 진술이 불확실한 점을 들어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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