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장관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일명 '전두환 미납 추징금 환수법'에 일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징금은 징역 등 본형에 대한 부가형인데, 추징금이 집행이 안 됐다고 징역형에
이어 "가족들에게도 책임을 물리는 안은 종전의 연좌제에 해당할 수 있고 자기책임주의에 반하지 않느냐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징수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검찰이 최선을 다해서 미납추징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