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과 관련한 분쟁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현실성이 떨어진 기준을 고쳐 새 기준을 내놨습니다.
층간 소음 피해 배상의 길이 열렸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 실험을 했습니다.
발뒤꿈치로 소리 나게 걸을 때는 52.4데시벨이 나왔고, 가구를 끌면 61.5데시벨까지 나왔습니다.
중학생이 소파에서 뛰어내리면 소음도는 65.4데시벨까지 올랐습니다.
지속적으로 소음이 발생하면 견디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층간소음 민원센터로 걸려오는 상담전화는 하루평균 45건.
하지만, 2002년 이후 층간소음 피해배상 사건 398건 중 피해를 인정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측정 방법이 현실과 동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1분간 층간소음도 평균을 주·야간 각각 40데시벨과 35데시벨로 낮추고, 순간 최고 소음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 인터뷰 : 박영환 / 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이사
- "이제 조심하지 않으면 배상할 경우가 생길 것이고요. 이로 인해 층간소음에 대한 조심성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교육을 통해 분쟁을 줄여나가면서 배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한창희 V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