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래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 지원에서 제외됐던 점포밀집 지역상점가에 대해 지원이 시작돼 주차장·공동창고 등의 사용료가 최고 80%까지 감면됩니다.
이밖에 하천 점용료 감면과 시장정비사업으로 임시시장 운용시 수의계약으로 국공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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