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27일 부실 벤처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1조원 이상의 국고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감사원 고발을 당한 이근경 전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술신보가 벤처업체 보증액을 13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인 것은 재경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어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한편 검찰은 기술신보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들 중 2곳이 1억∼2억원 정도
의 지원금을 정해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이 업체들의 대표 2명을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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