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19신고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해 할 수 있게 됩니다.
소방방재청은 26일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앱을 이용한 119신고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성통화가 곤란한 상황이거나 음성통화 불통지역이면 119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된 문자메시지는 각 시·도 상황실로 보내집니다.
아울러 스마트폰에 119신고 앱을 내
소방방재청은 아울러 3G폰에 한해 119 영상신고도 받습니다. 소방방재청은 2015년까지 119 영상신고가 전 스마트폰을 통해 가능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