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 이가자 등 7개 미용 브랜드 업체 중 절반이 최저임금 또는 각종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7대 브랜드 점포 207곳을 감독한 결과 절반이 넘는 109곳에서 최저임금 미달지급 또는 각종 수당 미지급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위반 내용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박준, 이가자 등 7개 미용 브랜드 업체 중 절반이 최저임금 또는 각종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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