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워지법은 동거녀와 사촌 여동생의 음란사진을 촬영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안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3,68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거녀 2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
안 씨는 2009년 12월부터 부산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이 씨와 미성년자인 16살 사촌 여동생의 음란사진을 촬영해 인터넷으로 팔아 3,68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