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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화재 경계령 발령

기사입력 2006-10-31 12:17 l 최종수정 2006-10-31 12:17

소방방재청은 11월 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120일간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중점 추진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 소방관서에 대형화재사고 특별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소방방재청은 11월 한 달을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로 설정해 유관기관간 협조 정비체제를 점검하고 지역별로 안전대책협의

회를 구성하는 등 안전관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화재 등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성매매 관련시설과 쪽방 등 안전사각지대, 단란주점, 고시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 가스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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