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의 불법 행위에 따라 회사도 함께 처벌 받는 구 증권거래법의 양벌규정이 헌법에 위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대우증권의 신청을 받아 구 증권거래법 215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직원의 범죄에
대우증권은 지난 2008년 직원 조 모 씨가 고객의 동의 없이 유가증권을 매매한 사실이 적발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자 양벌규정에 의해 회사도 벌금형을 받게 되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