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의 정의가 모호하다며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첫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삼화고속은 지난달 12일 통상임금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56조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
삼화고속은 규정이 모호해 법원마다 해석이 다르다면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매번 판결에 따라 무력화된다면 노사 법률관계 형성에 방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현재 대법원에도 통상임금의 범위를 다투는 소송이 십여 건 계류되어 있으며, 조만간 전원합의체에서 이를 다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