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제자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과외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수능시험을 앞두고 자신의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과외교사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
재판부는 "김 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는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성범죄 형을 정할 때 감경 요소로 고려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