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변호사 사무장을 사칭해 사건을 처리하고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법조 브로커 전 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윤 모 씨 등 변호사 7명 등 28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전 씨 등은 2007년 4월부터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 일대에서 사무장 행세를 하면서 2천여 건의 사건을 직접 처리하고 수임료 16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씨 등 변호사들은 사무장 행세와 사무실 사용을 모른 척 해준 대가로 수임료의 10%를 받아 최고 1억 4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