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여전히 불법산행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전남주 기자가 유형별로 정리해 봤습니다.
【 기자 】
① 이기주의형
십여 명의 사람들이 안갯속을 헤치며 걸어갑니다.
금지구역을 태평스럽게 걷다 결국 단속요원에게 적발됩니다.
(현장음)
"찍지 마세요. 찍지 마시라고요!"
이들은 다른 등산객과의 접촉을 피하고 자신들만의 산행을 즐기고자 지정된 길을 벗어났던 겁니다.
② 예능형
국립공원에서는 야간산행도 엄연한 불법.
안전사고는 물론 조명과 소음으로 야생동식물의 서식환경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예능프로그램을 따라하는 행위가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아빠 같이가'
▶ 인터뷰 : 불법 야영 등산객
- "바람 막고 따뜻하게 자고 싶은데, 아예 못하게 하시는 건지. 아들하고 약속하고 왔어요. 당연히 되는 줄 알고."
③ 생계형
생계를 위해 '불법전선'으로 뛰어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약초나 산나물을 내다 팔면 큰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샛길산행은 뿌리칠 수 없는 유혹입니다.
나 하나쯤이야로 시작한 불법산행. 양심을 버리고 한 행동이 아름다운 자연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편집 : 최지훈
영상제공 : 국립공원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