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서비스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도시공원 내 바비큐 시설 확대' 방침과 관련, "도심지역 공원이 아닌 도시 원·근교 녹지지역이 유력 후보지"라고 5일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도개선 내용에 대한 일부 오해가 있다. 지자체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지역실정
또 "공원 전체에 바비큐 시설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시설 중 야유회장 및 야영장으로 국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비큐 시설은 도시공원에 설치된 고정식 시설로 한정해 주민이 휴대용 가스레인지 등을 들고 와 이용하지는 못하게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