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공공기록물을 공개 대상으로 전환하는 기간을 현행 30년에서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가기록원은 공공정보 공유 확대를 위해 이런 방향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호주도 비공개기록물의 공개 전환 기간을 30년에서 20년으로 단축하는 등 해외에서는 비공개기록물 공개시기 단축이 추세입니다.
비공개 공공기록물을 공개 대상으로 전환하는 기간을 현행 30년에서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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