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고의로 임금을 체납하고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혐의로 49살 박 모 씨를
가구제조업을 운영한 박 씨는 2011년 12월부터 근로자 9명의 임금 10개월치, 1억 5천만 원을 고의적으로 체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줄 것처럼 속이고 공장과 아파트를 배우자 이름으로 증여하고 협의이혼한 뒤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고의로 임금을 체납하고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혐의로 49살 박 모 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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