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편법 증여 의혹사건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사전공모 여부와 전환사채 가치 산정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에버랜드 전환사채가 이재용 상무 남매에게 헐값에 넘겨지는 과정에서 비서실이 개입하는 등 사전에 공모한 정황이 인정된다며 허태학 박노빈 씨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만큼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허태학·박노빈 씨와 변호인은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 않은 채 추정을 통해 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에버랜드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만 두 번 교체되면서 7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허 씨의 경우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박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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