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은 앞으로 휠체어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바닥의 턱을 모두 없애고 안전 손잡이와 비상연락장치 등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또 의사 등 의료인은 10월부터 환자를 본 뒤 진료기록부 등에 증상·치료내용·진료일시 등 필수 세부사항을 꼭 적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이밖에도 복도·계단·화장실·욕조에는 안전 손잡이를 달고, 입원실·화장실·욕조에는 응급상황에 의료인을 호출하기 위한 비상연락장치를 달아야 합니다.
또 욕실에는 필수적으로 병상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과 따뜻한 물을 공급하는 시설을 구비해야 하며
지금까지 요양병원 시설에 대한 세부 기준과 규정은 노인요양시설 등에 비해 명확하지 않아 기본적 안전·편의시설도 없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이 적지 않았습니다.
2011년말 기준 요양병원 입원 환자 수는 23만4천명에 이르고, 환자 가운데 80%가 65세 이상 노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