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회사 화장실에서 대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유명 광고회사 직원
30살 이 모 씨와 27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 동안 직장이나 학교에서 건전하게 생활해온 것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서울 역삼동 소재 회사 화장실에서 대마 잎을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회사 화장실에서 대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유명 광고회사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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