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미성년자가 불법체류자이더라도 부모와 떨어져 혼자 추방되지 않도록 규정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몽골 출신 17살 김 모 군은 지난해 11월 친구들의 싸움을 말리다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법 체류 사실이
인권위는 당시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김 군의 학교에 강제 출국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유엔 아동권리 협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출입국관리법령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 박광렬 / widepar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