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적인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민주당 모 의원 보좌관 임 모 씨를 오늘(15일) 재소환했습니다.
지난 11일 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나흘
검찰은 당시 법원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만큼 보강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임 씨는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문충실 서울 동작구청장의 부인 이 모 씨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받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