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 직전 다른 직원과 말다툼을 벌여 승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항공사 기장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아시아나 항공 기장 김 모 씨가 '정직 3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감
김 씨는 지난 2011년 9월, 필리핀 마닐라공항에서 현지 직원과 언쟁을 벌였고, 승객들이 이 광경을 보고 탑승을 거부하면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