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속에 있는 딸이 장애아로 태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갓 출산된 자녀를 살해한 40대 산모에 대해 검찰이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유상범)은 15일 "출산 중 영아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최씨에 대해서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받아들여 기소 유예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씨는 지난 3월 24일 새벽 5시쯤 대구에 있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가족 몰래 혼자서 딸을 출산하다가 막 자궁 밖으로 나오던 영아의 머리를 눌러 숨지게 했습니다.
최씨는 사건 전날 아파트 추락사를 우연히 목격한
한편 검찰시민위원회는 "최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고, 굳이 법정에 세우지 않더라도 자식을 죽였다는 사실에 누구보다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위원 만장일치로 기소 부적정 의견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