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이 원전 용수처리 업체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해당 업체는 지난 2011년 9월에 한수원과 597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고, 지난 2011년 4월에는 5백54억 원 상당의 신울진 1, 2호기 설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이 원전 용수처리 업체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