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주택 매매가의 범위를 9억 원 이하에서 최대 3억 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안전행정부는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을 기존 2%에서 1%로 인하할 때 연간 2조 9천억 원의 지방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세수 결손 보전방안으로는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1%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주택 매매가의 범위를 9억 원 이하에서 최대 3억 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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