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때 정·관계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불허됐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가석방 제도가 형 집행을 일정 비율 채우면 석방되는 권리인 것처럼 인식됐다고 지적하고, 가석방 정책의 새로운 방향으로서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회장은 형기의 80%를 채운 상태로 모범적인 수감생활을 한 점
박 전 회장은 286억 원의 세금을 빼돌리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11년 징역 2년6월 및 벌금 291억 원을 선고 받고 복역해왔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