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에 대해 법무부가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보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당선 무효 형인 징역 10개월을 선고
당시 재판부는 김 의원에 대해 법정구속의 필요성을 일정하면서도 국회가 개회 중인 점을 참작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선진통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심상억 전 선진당 정책연구원장에게 50억 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